생명공학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 설정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9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공학정책 전문기관(정책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여 개선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책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해질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3. 지정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정책센터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생명공학 분야의 정책지원 기관인 정책센터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센터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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