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 설정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9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공학정책 전문기관(정책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여 개선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책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해질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3. 지정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정책센터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생명공학 분야의 정책지원 기관인 정책센터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센터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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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5표 / 총 216표

찬성 215표 · 총 투표 21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