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공업단지 급증 대응 신규 취수원 확보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수원 개발지원 확대: 낙동강 수질 악화로 인해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낙동강과 그 지류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 개정의 취지는 낙동강 수계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수질 악화 문제와 상시적인 수질사고 위험을 해결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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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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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