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공업단지 급증 대응 신규 취수원 확보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6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수원 개발지원 확대: 낙동강 수질 악화로 인해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낙동강과 그 지류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 개정의 취지는 낙동강 수계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수질 악화 문제와 상시적인 수질사고 위험을 해결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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