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이에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낙하산 임원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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