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투자를 반영하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투자 도입: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투자 결정 시 재무적인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회적 책임 강화: UN이 2005년에 발표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세계적 기업과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국내외 사례 준수: 이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 등의 해외 주요 연기금과 국내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운용에 있어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함으로써,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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