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해구호협회의 비리 방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사 권한 신설: 협회의 올바른 의연금 관리를 위해 의연금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 절차 및 조사 감사 권한을 마련합니다.

2. 의연금 회계의 투명성 제고: 의연금의 회계 분리를 통해 관리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의연금 모집비용의 충당 방식을 구체화하여 사용의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3. 기본재산 변경에 대한 관리 강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보유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대해 정부가 허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협회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상 부정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성금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 구호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