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절차 개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과제외대상에서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합니다.
2.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3.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동시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