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절차 개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9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과제외대상에서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합니다.

2.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3.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동시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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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