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단위 개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 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결정됩니다.
2. 그러나 현재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조직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의 행정부를 하나의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 단위를 각 부처, 청 및 행정기관 등의 행정기관 단위로 변경하여, 보다 구체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자신이 속한 부서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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