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피로관리 시스템 도입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제: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는 승무원의 피로를 주로 근무시간 제한 방식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로로 인한 업무 능력 저하가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승무원 피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 항공사도 승무원 개개인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무원의 근무 실태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점: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승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높이고, 승무원의 건강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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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