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소년범 선도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소년범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할 때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할 때, 전문가 참여제도에 따른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경찰단계의 선도제도가 더욱 과학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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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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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