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 조성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시점 명확화: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즉,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재정지원 중단 조치: 문화예술용역 계약 위반 시, 이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예술인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3. 제재 강화: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 후에 작성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계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계약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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