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법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수면 사용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현재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 설치 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의견을 허가 여부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허가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 행정절차의 민주성 강화: 변경된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과정에서 실제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갈등 예방 및 의견 청취 실효성 제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을 통해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단순 의견 청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유수면 사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점용·사용 허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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