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법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수면 사용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현재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 설치 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의견을 허가 여부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허가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 행정절차의 민주성 강화: 변경된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과정에서 실제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갈등 예방 및 의견 청취 실효성 제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을 통해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단순 의견 청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유수면 사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점용·사용 허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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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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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1표 / 총 222표

찬성 221표 · 총 투표 22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