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로 변경하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기존의 법에서는 국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부여했습니다.
2. 문제점: 헌법에서는 국민투표권자가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현행 국민투표권 연령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 내용: 국민투표권 연령을 18세로 조정하여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킵니다.
법안의 취지: 헌법과 법률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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