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로 변경하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기존의 법에서는 국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부여했습니다.

2. 문제점: 헌법에서는 국민투표권자가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현행 국민투표권 연령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 내용: 국민투표권 연령을 18세로 조정하여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킵니다.

법안의 취지: 헌법과 법률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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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