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상자에 대한 대법원장 의견 청취 의무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이 개정은 사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법의 개정안은 사법권의 독립성과 법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에게 남용되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여, 사면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사면 결정 시 사전에 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법부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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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