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시, 그 토지의 이용 가치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따른 피해 구제 근거가 미비함을 개선하고자 함.

2. 도시철도 건설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건축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3. 이를 위한 새로운 법적 조항인 제44조의2를 신설, 국가가 도시철도건설자가 사용하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철도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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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