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1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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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시, 그 토지의 이용 가치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따른 피해 구제 근거가 미비함을 개선하고자 함.
2. 도시철도 건설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건축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3. 이를 위한 새로운 법적 조항인 제44조의2를 신설, 국가가 도시철도건설자가 사용하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철도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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