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항만안전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06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등40인이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켜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춘다.
2. 항만운송 참여자들에게 업무 개입이나 간섭을 제한하는 기본 의무와 안전확보 의무를 규정한다.
3. 안전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조직의 설치, 작업자 교육, 항만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절차, 안전감독관의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의무와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 조직의 설치와 작업자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운송 분야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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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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