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관리 강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6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 법률 제7조 제4항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잘못된 운영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산림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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