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관리 강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6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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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 법률 제7조 제4항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잘못된 운영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산림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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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2표 / 총 213표

찬성 212표 · 총 투표 21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