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추가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합니다.

3.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추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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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