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추가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합니다.
3.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추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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