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에 따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정비 하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4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정의와 권한을 명확히하였습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 내부의 감사 및 요원들의 직무 협조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검찰청ㆍ검사장 등에 따라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 법률의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조직의 명확한 정의와 권한, 직무 협조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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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7표 / 총 193표

찬성 187표 · 총 투표 19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