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에 따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정비 하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4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정의와 권한을 명확히하였습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 내부의 감사 및 요원들의 직무 협조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검찰청ㆍ검사장 등에 따라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 법률의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조직의 명확한 정의와 권한, 직무 협조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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