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디지털증거 신속 확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사이버범죄에서 사라지기 쉬운 전자정보를 더 빨리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도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는 있지만, 접속로그나 가입자정보 같은 자료는 초기에 없어지거나 바뀔 수 있어서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이번 안은 공조 범위에 디지털증거 확보를 더 분명히 넣고, 국가중대사이버범죄는 직접 송부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서류를 거치는 속도보다 증거 보전의 속도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늦으면 놓칠 수 있는 자료를 국제공조로 더 신속하게 잡아 두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디지털증거 확보 명시: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 로그기록 같은 디지털증거를 공조 범위에 분명히 넣으려는 거예요.
  • 직접 송부 확대: 국가중대사이버범죄 사건에서는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보낼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초기 보전 강화: 접속로그나 가입자정보처럼 처음 단계에서 바로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붙잡는 데 초점이 있어요.
  • 통상 절차 보완: 기존의 서면 공조 절차만으로는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국제협력 정비: 부다페스트협약이 지향하는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와 맞물려 제도를 더 선명하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범죄에 대한 공조의 요건, 범위, 절차를 두고 있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해 공조요청서를 보내게 돼요. 긴급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이버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요.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관련 기록 같은 자료가 수사 초기에 곧바로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어서, 보통의 서면 공조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늦어질 수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외교부가 2022년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를 내면서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를 언급한 점도 들어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전자증거 보전 기능을 더 분명하게 법에 적어 두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조 범위에 디지털증거가 들어가요

현행 체계는 범죄 공조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에서 중요한 전자정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더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번 안은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로그기록 같은 디지털증거 확보를 공조 범위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 수사 초기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공조의 대상로 더 분명히 잡으려는 거예요.
  • 종이 서류 중심의 공조에서 디지털 자료 중심의 공조로 무게를 옮기려는 신호예요.
  • 실제로는 어떤 범위의 자료가 디지털증거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져요.

2) 국가중대사이버범죄는 더 빠른 송부가 가능해져요

기존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해 공조요청서를 보내고, 긴급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외국에 보낼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절차를 한 단계 더 줄여 시간 손실을 줄이려는 거예요.
  •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외국에 요청을 보내는 속도가 중요해져요.
  • 긴급성이 큰 사건에서 실제 체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3) 접속로그와 가입자정보 보전 필요성이 커져요

사이버범죄 수사에서는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관련 기록이 초기에 없어지거나 바뀔 위험이 크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이런 자료를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반드시 빨리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어요.

  • 가입자정보는 수사 대상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 로그기록은 누가 언제 어디에 접속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요.
  • 자료가 남아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국제공조의 속도가 결과를 좌우해요.

4) 통상 공조의 한계를 보완해요

현행의 서면 공조 절차는 범용적이지만, 사이버범죄처럼 빨리 움직여야 하는 사건에는 느릴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느린 부분을 보완해서, 통상 절차가 증거 확보를 놓치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써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요.
  • 모든 범죄에 같은 속도를 적용하기보다, 긴급성이 큰 사건에 맞춘 대응을 넣으려는 거예요.
  • 절차 간소화가 실제 협력국의 반응 속도까지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5) 국제협력 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여요

제안 이유는 부다페스트협약이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와 가입국 간 협력 절차를 규정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국제 흐름에 맞춰 국내 공조법의 표현과 범위를 더 맞춰 두려는 성격도 있어요.

  • 국제범죄 수사에서는 상대국과의 절차 정합성이 중요해요.
  • 법에 디지털증거와 직접 송부를 분명히 적어 두면 실무 기준이 선명해질 수 있어요.
  • 다만 국제협력은 상대국 법제와의 조율도 필요해서, 국내법만 바꾼다고 끝나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사기관: 사이버범죄 증거를 더 빨리 확보해야 하는 부담과 권한이 함께 커져요.
  • 법무부와 외교부: 국제공조 요청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해외 수사협력 상대국: 직접 송부 요청을 받는 절차가 더 자주 등장할 수 있어요.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 접속로그나 가입자정보 보관·제공 요구를 더 자주 받을 수 있어요.
  • 사이버범죄 피해자: 증거가 빨리 확보되면 수사와 회복 절차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가중대사이버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실무에서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 직접 송부가 늘어나면 외교 경유 절차를 줄이는 만큼 통제 장치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 가입자정보와 로그기록이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얼마나 빨리 보전되는지가 중요해요.
  • 협력국 법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요청 형식과 범위를 세밀하게 맞춰야 해요.
  • 디지털증거 확보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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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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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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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