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강력범죄 전과 전달 체계 마련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우리 국민이 국내에 들어올 때 관련 전과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대상은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뒤 국내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에요.
- 외국의 전과기록을 법무부와 수사관청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이런 외국 전과기록이 국내 입국과 함께 법무부로 전달되는 체계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전달 범위와 절차, 정보 활용 방식은 후속 기준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외국 강력범죄 전과 전달: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형을 마친 우리 국민이 국내에 입국하면 관련 전과기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요.
법무부 정보 수신: 외국에서 작성된 재판 또는 전과 관련 기록을 법무부가 전달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수사관청 공유: 전달된 전과기록이 수사관청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범죄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38조의2 신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외국 강력범죄 전과기록의 국내 전달과 관련된 새로운 조항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재범 대응 기반 마련: 국내 기관이 외국에서의 중대한 범죄 이력을 알 수 있게 해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저지른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형 집행을 마친 뒤 국내에 아무런 정보 없이 들어와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시 외국에서의 살인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전달됐다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을 마친 뒤 국내에 입국할 때 외국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 이에 외국의 중대한 범죄기록을 국내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내용이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외국 강력범죄 전과 전달 체계 신설
제안안은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우리 국민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외국의 전과기록이 국내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38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된 자료에서는 제38조의2의 실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이 보고서는 제안된 변화만 설명해요.
- 외국에서 형을 마쳤다는 사실이 국내 입국 뒤에도 국내 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는 거예요.
- 대상 범죄는 제안 이유에서 말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제시돼 있어요.
- 단순히 외국에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으로 읽기보다는, 중대한 범죄와 형 집행 종료 후 입국이라는 조건을 함께 둔 내용으로 봐야 해요.
2) 법무부와 수사관청의 정보 활용 기반 마련
제안안은 외국에서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뿐 아니라 수사관청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해요. 다만 제공되는 기록의 범위와 기관별 이용 방법, 전달 시점 같은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제안 이유에 적혀 있지 않아요.
- 법무부는 외국 강력범죄 전과기록을 전달받는 중심 기관이 될 수 있어요.
- 수사관청도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범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어요.
-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정보를 조회하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법안 내용과 후속 집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에서 형을 마친 우리 국민의 강력범죄 전과가 국내 입국 뒤에도 관계 기관에 전달되도록 정보 연계를 만들자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외국에서 강력범죄로 형을 마친 우리 국민: 국내 입국 때 외국 전과기록이 국내 기관에 전달될 수 있어 개인정보와 정보 활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법무부: 외국에서 전달된 전과기록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새로 요구될 수 있어요.
- 수사관청: 전달받은 정보를 범죄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정해야 해요.
- 국제형사사법 공조 관계 기관: 외국 기관과 기록을 주고받는 절차와 협력 방식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국민과 피해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 외국 범죄정보를 국내 안전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정보의 정확성과 오남용 방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 어떤 범죄를 강력범죄로 볼지, 살인 외에 어떤 범죄까지 포함할지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 형 집행을 마친 뒤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경우에 기록을 전달하는지, 일정한 요건을 둔 경우에만 전달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외국의 재판기록과 전과기록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는지 정해져야 해요.
-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잘못된 기록이나 중복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해요.
- 전과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수사관청의 이용 범위와 보관 기간, 외부 유출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