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도 통행료 감면하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콜택시를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안 제15조제2항). 이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행 법령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로 장애 정도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안 제16조제2항).
3. 이에 유료도로법 일부를 개정하여 장애인콜택시를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동편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콜택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