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온라인 유통활성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및 직거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2. 수산물유통발전 계획에 직거래 활성화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합니다.

3.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을 위한 물류 및 유통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4. 수산물 전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온라인 유통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 추진 범위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유통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유통과 직거래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고, 물류 및 유통센터를 강화하여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산물 전자거래의 범위를 넓히고 사업 추진을 강화하여 온라인 유통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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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