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온라인 유통활성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및 직거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2. 수산물유통발전 계획에 직거래 활성화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합니다.
3.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을 위한 물류 및 유통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4. 수산물 전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온라인 유통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 추진 범위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유통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유통과 직거래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고, 물류 및 유통센터를 강화하여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산물 전자거래의 범위를 넓히고 사업 추진을 강화하여 온라인 유통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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