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6
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