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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