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형사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2.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일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이로써 민간인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중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구제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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