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형사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2.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일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이로써 민간인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중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구제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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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