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법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2. 현재 수사기관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해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 기존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정당한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동의 없이도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제5조)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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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