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법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2. 현재 수사기관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해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 기존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정당한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동의 없이도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제5조)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