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재산 몰수를 위한 법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은 그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도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2.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의 제명과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3.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과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종합적으로 환수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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