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재산 몰수를 위한 법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은 그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도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2.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의 제명과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3.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과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종합적으로 환수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종오
윤종오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