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8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2.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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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