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현재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질오염을 측정하거나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이를 상수원의 수질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환경보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하게는 하천수의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며,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보전교육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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