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현행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공시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유 정보의 종류·중요도·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제외’에서 ‘의무화’로 변경합니다.

2. 공시 대상 항목의 동일 적용: 현행 제도에서 공개하던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을 공공기관도 동일 범위로 공시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보안역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비교·점검이 가능해집니다.

3. 적용 기준과 절차의 하위법령 위임: 적용 대상은 기관의 유형, 보유 정보의 중요도·규모 등 위험도를 고려해 선정되며, 구체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실 여건에 맞춰 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법조문 정비(제13조제2항): 개정안은 제13조제2항에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에 맞춰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해 공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5. 기대 효과와 보호 강화: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과 역량 제고를 통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입니다. 국민과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와 공공부문 정보보호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해 공공부문의 보안 투자를 늘리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김기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