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정기 공시 의무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시 의무 명문화: 현행법이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던 문제를 보완하여, 공공기관을 정보공시 주체로 명확히 포함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합니다(안 제13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실태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도록 합니다.
2. 공시 범위의 구체화: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핵심 지표를 정형화하여 공시함으로써 기관 간 비교와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3. 정기적 공시 체계 도입: 공공기관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일회성 공개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공기관의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명성·예방·책임성 강화: 정보공시를 통해 투명성 제고, 보안 취약점 파악에 따른 사고 예방, 사후 조치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선 노력이 촉진됩니다.
5. 최근 사고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등 사례를 계기로 드러난 공공부문 정보공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공시 지연으로 인한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실패를 구조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에도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해 보안 수준의 투명한 공개와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