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투자 및 사고공시 강화하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현황 공시: 기업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기업의 대응 역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정보보호 투자 증감 사유 공시: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이용자 알권리 보장: 위의 공시 사항들은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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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