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계획 수립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
2.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
3. 중소기업들이 겪는 인력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확보와 근로 조건 개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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