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계획 수립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

2.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

3. 중소기업들이 겪는 인력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확보와 근로 조건 개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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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