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원자로 개발 촉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4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즉, 일정하지 않은 발전량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형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중소형원자로는 대형원전에 비해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되고 안전성과 운영이 쉽다고 판단됨.

2. 중소형원자로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법률인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3. 중소형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고자 함. 그리고 이 부담금의 근거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도 추가하려는 계획임.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중소형원자로 기술을 발전시켜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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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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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