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구매·판매 제한 강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3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제한 규정 확대: 복권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구매하는 자에게도 판매제한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복권 판매한도 명시: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복권 판매 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권 판매업자와 구매자 양측 모두에게 판매제한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복권 판매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복권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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