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구매·판매 제한 강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3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제한 규정 확대: 복권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구매하는 자에게도 판매제한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복권 판매한도 명시: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복권 판매 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권 판매업자와 구매자 양측 모두에게 판매제한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복권 판매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복권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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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