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속지정 및 재심의청구 마련을 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개선: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진행 중인 업종ㆍ품목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성 확보.
2.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기간 단축:
-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로 조정.
-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 절차를 최대 6개월까지로 단축.
이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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