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속지정 및 재심의청구 마련을 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개선: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진행 중인 업종ㆍ품목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성 확보.

2.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기간 단축:

-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로 조정.

-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 절차를 최대 6개월까지로 단축.

이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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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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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