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원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평화통일의무의 수행과 통일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통일사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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