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재교육등 지원근거 마련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에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2 신설).
2. 근로자들이 향후 산업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재교육을 받아 미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함.
3. 산업인력의 업무능력을 계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산업인력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의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산업인력의 취업 기회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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