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재교육등 지원근거 마련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3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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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에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2 신설).

2. 근로자들이 향후 산업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재교육을 받아 미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함.

3. 산업인력의 업무능력을 계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산업인력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의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산업인력의 취업 기회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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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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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8표 / 총 267표

찬성 258표 · 총 투표 2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