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포함하기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범위 확대: 현행법은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해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 시책에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여 산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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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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