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포함하기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범위 확대: 현행법은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해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 시책에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여 산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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