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도 동등하게 이용 가능한 어린이놀이시설 만들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으로 장애 어린이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할 책무를 국가 등에 부여합니다.
2. 현행법에는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의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놀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장애가 없는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응하여 법률 개정을 진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 어린이의 놀이 환경을 개선하여 권리의 보호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등에 조성 책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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