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1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반 국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사육ㆍ관리부터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물보호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물보호관은 동물 학대 행위 단속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유주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 동물보호관의 직무 범위 및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동물보호관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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