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우선이용권자 권리 존속기간 설정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존속기간 설정: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는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온천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권리 연장 규정 신설: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본 개정안은 온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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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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