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우선이용권자 권리 존속기간 설정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존속기간 설정: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는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온천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권리 연장 규정 신설: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본 개정안은 온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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