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인력 양성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의안번호
220286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무장교를 육성합니다.

2. 수업연한:

-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정해집니다.

3. 입학 자격: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17세 이상 23세 이하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일반학 과정과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되며, 군사학 과정은 국방부장관이, 일반학 과정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5. 졸업 후 임용:

-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됩니다.

6. 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 교육, 실습, 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두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군 의료기관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 군의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관 지원자의 감소 문제를 극복하여 군 의료체계를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함으로써 전문적인 군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군장병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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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