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인력 양성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의안번호
- 220286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무장교를 육성합니다.
2. 수업연한:
-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정해집니다.
3. 입학 자격: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17세 이상 23세 이하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일반학 과정과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되며, 군사학 과정은 국방부장관이, 일반학 과정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5. 졸업 후 임용:
-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됩니다.
6. 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 교육, 실습, 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두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군 의료기관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 군의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관 지원자의 감소 문제를 극복하여 군 의료체계를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함으로써 전문적인 군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군장병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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