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 체계 강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의안번호
- 22006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가 설치됩니다.
3. 수업연한: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입니다.
4. 입학 조건: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이어야 하며, 나이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입니다. 또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5. 교육과정: 의무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뉩니다. 군사학과정은 국방부장관이, 일반학과정은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6. 졸업 후 임용: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되고, 의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법안의 취지 설명
이 법안은 군 의무장교를 조기에 확보하여 군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군 전력을 유지하며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 의료체계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유사시에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숙련된 의료인을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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