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 체계 강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의안번호
22006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가 설치됩니다.

3. 수업연한: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입니다.

4. 입학 조건: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이어야 하며, 나이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입니다. 또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5. 교육과정: 의무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뉩니다. 군사학과정은 국방부장관이, 일반학과정은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6. 졸업 후 임용: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되고, 의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법안의 취지 설명

이 법안은 군 의무장교를 조기에 확보하여 군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군 전력을 유지하며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 의료체계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유사시에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숙련된 의료인을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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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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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