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의안번호
- 22049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의관 양성 학교 설립: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 의료체계에 특화된 유능한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교육 과정 및 수업 연한: 의무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수업 연한은 6년입니다. 군사학과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입학 요건 및 졸업 후 진로: 만 17세에서 21세 사이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용되고 의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군의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시 군 의료체계의 붕괴를 방지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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