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의안번호
22049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의관 양성 학교 설립: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 의료체계에 특화된 유능한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교육 과정 및 수업 연한: 의무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수업 연한은 6년입니다. 군사학과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입학 요건 및 졸업 후 진로: 만 17세에서 21세 사이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용되고 의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군의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시 군 의료체계의 붕괴를 방지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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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