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인상된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

도의 사업 추진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

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행정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변화된 중앙과 지방 간 재정여건 및 지방의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지

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30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0년에는 23.24%가 되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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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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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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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