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0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인상된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
도의 사업 추진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
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행정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변화된 중앙과 지방 간 재정여건 및 지방의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지
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30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0년에는 23.24%가 되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호).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