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이지 않은 전자제품 처리 방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해당 처벌 조항을 제4항 제1호에서 삭제합니다.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45조 제2항 제1호의2ㆍ제1호의3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제3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활용 시장에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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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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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