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예방 및 보상 체계 강화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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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재해 포함: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시켜,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장합니다.
2. 체계적인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과 재해 예방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재해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3. 피해 보상 및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을 포함시킵니다.
4. 재해 조사 및 자료 관리: 재해의 심각성과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농가 및 어가의 경영안정과 대책 마련을 위해 통계자료를 관리합니다.
5. 지원 기준 개선: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의 차액 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업 분야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재해 피해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농가와 어가의 지속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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