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대상 금융교육 강화
금융교육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207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금융교육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교육을 정의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금융능력을 높이며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명시함.
2. 교육부장관이 금융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합적인 금융교육 계획을 만드는 것이 의무화되고, 교육감은 매년 금융교육 실행계퍍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함.
3. 금융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이곳에서 금융교육에 관한 심의를 진행함.
4.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 지정, 우수학교 선정,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금융교육센터 설치, 국제적인 금융교육 협력 강화 등의 조치를 포함함.
5. 관련 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습득을 통해 개인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금융문맹'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학생들이 미래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전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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