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재원 확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노후한 공영도매시장을 고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정비와 개선에 더 직접 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오래된 청과 도매시장의 시설 부족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경매를 기다리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저온저장 시설이 모자라면 품질 관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둔 사용료를 운영비처럼만 보지 않고, 시설을 손보는 재원으로도 쓰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시장사용료를 정할 때도 시설 정비와 개선을 함께 보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돈을 걷는 기준과 돈을 쓰는 목적을 연결하려는 거예요.
  • 결국 이 법안은 도매시장을 단순 운영 공간이 아니라, 계속 손보고 바꿔야 하는 유통 인프라로 보자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도매시장 사용료의 활용 범위 확대: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시설 정비와 개선에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시설투자 재원으로의 전환: 사용료를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후 시설을 고치는 재원으로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 시장사용료 결정 기준 보완: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시장사용료를 심의할 때 시설 정비와 개선을 기준으로 함께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유도: 오래된 도매시장을 손보고 개선하는 데 제도적 근거를 더 분명히 두려는 취지예요.
  • 유통 품질 보호: 경매 대기 공간과 저온저장 시설 같은 기반이 좋아지면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제안이유는 꽤 분명해요.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청과 도매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시설 노후화가 심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경매를 기다리는 공간이 부족하고, 저온저장고가 모자라서 농수산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단순한 운영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용료를 시설 개선에 더 직접 연결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용료의 쓰임새가 넓어져요

기존에는 도매시장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중심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조였어요. 제안안은 거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시설 정비와 개선에 쓸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 도매시장 운영에 들어가는 돈과 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돈을 더 가깝게 묶는 구조예요.
  • 오래된 시설을 그때그때 고치는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현대화 재원으로 활용할 길을 넓히려는 거예요.
  • 시장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용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시설 개선이 제도 한가운데 들어와요

이번 개정안은 도매시장 시설 정비와 개선을 보조적인 이야기로 두지 않아요. 사용료를 걷는 이유와 쓰는 이유를 시설 개선과 연결하려고 해요.

  • 노후화된 도매시장 문제를 단순 민원이나 운영상의 불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본 거예요.
  • 경매 대기 공간, 저온저장 시설 같은 기본 인프라가 개선 대상의 중심이 돼요.
  • 품질 저하를 막는 데 필요한 시설 투자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3) 시장사용료를 정할 때 시설 상태를 보게 돼요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시장사용료를 심의할 때, 시설 정비와 개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서 시설을 바꿀지까지 함께 보려는 거예요.

  • 사용료 산정이 시설투자 논의와 분리되지 않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 사용료를 올리거나 조정할 때도, 그 필요성을 시설 개선과 연결해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 위원회 심의가 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어요.

4)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압력이 커져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도매시장은 단순한 거래 장소가 아니라 계속 손봐야 하는 기반시설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요. 노후 시설을 그대로 두는 방식보다 개선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운영 논리가 이동할 수 있어요.

  • 시설이 낡은 시장일수록 개선 필요성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시설투자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시장 이용자와 출하 주체도 시설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여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도매시장 개설자: 사용료 운용과 시설투자 계획을 함께 고민해야 해요.
  •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시장사용료 부담과 산정 논의가 시설 개선과 더 밀접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와 유지관리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출하 농수산물 생산자: 대기 공간과 저장 시설이 나아지면 품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도매시장 이용자와 소비자: 유통 과정이 안정되면 거래 효율과 품질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시설 정비와 개선에 쓸 수 있게 할 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후속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 시설투자에 쓰는 돈과 일반 운영비의 구분이 흐려지지 않도록 회계와 집행 기준을 어떻게 둘지 봐야 해요.
  •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시설 개선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되면,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노후 시장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괄 적용이 아니라 시장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시설을 고친 뒤 실제로 품질 저하나 경매 대기 문제 같은 현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사후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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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