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판단 의견 제공 근거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기술을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기술 관련 판단을 요청하면 지식재산처장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 해당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인지, 다른 기술과 같은지 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기관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조사할 때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다만 실제로 어떤 기관이 어떤 절차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사건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기술 판단 의견 제공 근거 마련: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영업비밀 사건의 전문성 보완: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필요한 기술 검토를 국가기관의 업무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요.
공지·공연 기술 여부 검토 지원: 문제가 된 기술이 이미 공개되거나 널리 알려진 것인지 판단하는 데 전문기관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게 해요.
기술 간 동일성 판단 지원: 두 기술이 같은 기술인지 비교·판단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제14조의8 신설: 위와 같은 의견 제공의 법적 근거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왜 나왔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수사와 행정조사가 늘면서, 사건의 핵심이 되는 기술적 쟁점을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해당 기술이 이미 공개된 기술인지, 다른 기술과 동일한지 판단하려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제안 이유는 이런 판단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지식재산처장이 기술적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술 의견 제공 근거 신설
제안안은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14조의8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이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지식재산처의 전문적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변화예요.
- 의견 제공 대상은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돼 있어요.
-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와 의견이 어떤 형식으로 제공되는지는 실제 조문과 후속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의견 제공은 사건을 대신 결정하는 절차라기보다, 수사나 행정조사를 위한 전문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어요.
2) 영업비밀 침해 판단 지원 강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수사·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공개 여부와 기술 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중요해요. 제14조의8 신설은 이런 쟁점에 대해 지식재산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기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안이에요.
- 기술이 이미 공지·공연된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 의견을 참고할 수 있게 돼요.
- 침해가 문제 된 기술과 비교 대상 기술의 동일성을 검토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어요.
- 실제 침해 여부나 법적 책임이 의견만으로 확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 구조는 그대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쟁점을 검토하는 국가기관의 전문 지원이 강화될 수 있어요.
-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는 기업과 개인: 기술 공개 여부나 기술 간 동일성에 관한 전문 의견이 조사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수사기관: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지식재산처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행정기관: 영업비밀 관련 조사나 분쟁 대응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지식재산처: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기술적 의견을 제공하는 새로운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어떤 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의견을 내는 데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해요.
- 지식재산처의 의견이 수사와 행정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참고 가치와 영향력을 갖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 영업비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추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와 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기술 분야가 매우 다양하므로 전문 인력과 심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